국내 블록체인 개발사 아이콘루프가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처분을 받았다.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의견거절의 근거가 가상자산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다.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아이콘루프가 제시한 특수관계자 및 연결 범위와 거래내역에 대한 완전성과 정확성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의견거절 근거를 밝혔다.
의견거절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감사의견을 낼 수 없을 때 내는 의견이다. 상장기업의 경우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아이콘루프는 상장기업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