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과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형사판결을 분석하고 통계화한 결과, 전체 5408건의 가상자산 형사판결 유형 가운데 사기가 2358건(43.6%)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사기죄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이 곧 폭등할 것이란 취지의 기망행위도 239건에 달했다. 다단계와 해킹·악성프로그램 통한 사기는 각각 171건, 76건으로 조사됐다. 수천건이 넘는 가상자산 형사판결에 대한 분석은 이번이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