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에 따르면 국내 최초 채굴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내세우며 원화 등 출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을 빚었던 코인제스트 전 모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표는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약 3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를 당한 바 있다. 고소인단의 피해 금액은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표는 또한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단체 고소인단은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