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월 4일 홍콩 01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지역의 일부 직원이 비트코인을 급여로 받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홍콩 고용 조례에서 임금을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고용주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술 회사는 비트코인을 창업 보너스나 보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관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보너스와 같은 비고정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차용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2년 동안 받은 보너스를 부채-소득 비율(DTI)로 평균화하며 최대 90%의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가 아닙니다. 직원이 계속해서 보상이나 보너스로 비트코인을 받거나 세금 신고서에 비트코인 소득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에도 은행은 이를 법정 통화로 징수된 급여, 보너스 및 커미션을 기준으로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은행은 아직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현금, 주식, 외화, 홍콩 부동산, 펀드 및 채권만 지원자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이유는 모두 홍콩 은행이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암호화폐를 "인출"한 다음 해당 자금을 주택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산 수준에 따라 모기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대 70%. 현금으로 전환한 후 자산 모기지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이를 3개월 이상 계좌에 보관하도록 요구하며, 이 경우 은행의 월별 명세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판매를 통해 자금이 현금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경우 은행은 자금이나 자산의 출처를 매우 강조하며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는 자금 세탁 활동을 쉽게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기지를 승인하지만 은행 계좌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