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1월 28일 선전특구뉴스에 따르면 선전 첸하이합작구 인민법원이 최근 노동쟁의 사건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정화폐 상태이므로 급여지급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Zhou는 자신과 회사가 월급 45,000위안 중 25,000위안을 USDT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해당 합의가 법령을 위반했으며, 회사가 가상화폐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기존 증거가 부족해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회사가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종료했으며 Zhou에게 10,000위안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 임금지급 임시규정에서는 임금을 법정화폐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고용주가 임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RMB로 지급을 거부하고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