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ZHIXIONG PAN

불변의 스마트 계약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는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사건에서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이 직면한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법원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 조치가 극단적인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측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 중립성과 법적 경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개인 정보 보호와 분산화에 혁명이 일어났지만 규제 문제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도구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가 자금세탁 논란의 초점이 되자 미국 재무부는 이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토네이도 캐시의 불변 스마트 계약이 “재산”에 대한 전통적인 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계약은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분산되고 자체 실행되며 통제되지 않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이를 "특별 지정 국민 및 차단자 목록"(SDN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은 사건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는 블록체인 개인 정보 보호 도구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중립성 및 법적 적응성이라는 주요 문제도 포함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술의 중립성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자체의 속성과 악의적인 이용자의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향후 입법·규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판결문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과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원고는 누구입니까?

이들 원고는 Tornado Cash의 사용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Ethereum과 암호화폐 생태계의 사용자입니다. 이들은 보안 감사팀, Coinbase, 클라이언트 개발자, 하드웨어 지갑 등에서 왔으며 Coinbase 법무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1. Joseph Van Loon (Auditware, 전 Apple)
  2. 타일러 알메이다(코인베이스)
  3. 알렉산더 피셔(엔젤투자자)
  4. Preston Van Loon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및 오프체인 연구소/Arbitrum)
  5. 케빈 비탈레(그리드플러스)
  6. Nate Welch(전 zkSync, Coinbase)

피고인은 누구입니까?

  1. 재무부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2. 해외자산통제국(OFAC) 및 OFAC 국장 Andrea M. Gacki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네이도 캐시의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를 '재산'으로 분류하고 법적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제재를 가하는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및 행정절차법(IEEPA)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PA).

원고는 이러한 계약이 자율적으로 실행되는 분산형 코드이며 통제하거나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어느 법원이 판결을 내렸나요?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중간법원, 즉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과 동일하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전체 연방 사법 체계의 최상위에 있으며 최종 판결을 내리는 미국 대법원이 있습니다. 항소나 특별 휴가(예: 증명서 영장)를 통해 대법원에 가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법원 판결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은 불변의 스마트 계약이 “재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피고(OFAC)의 제재가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스마트 계약이 분산되고 자체 실행되며 통제할 수 없는 코드이므로 제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기술이 오용될 수 있지만 행정 기관은 법이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재 결정을 뒤집고 입법자들에게 신흥 기술의 법적 격차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고가 Tornado Cash를 대신하여 소송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명의 원고 중 누구도 Tornado Cash의 개발자는 아니지만 그들은 모두 Tornado Cash의 사용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Tornado Cash가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장소에서 사용할 필요성을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Tyler Almeida는 거래가 추적될 경우 러시아 해커 그룹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Tornado Cash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Kevin Vitale은 누군가 자신의 암호화폐 활동을 실제 주소에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Tornado Cash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몇몇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Immutable이 핵심 키워드인데 어떻게 정의하나요?

이 경우 불변성(immutable)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많은 논의와 정의, 요약이 있었는데, 이는 탈중앙화 시스템, 스마트 계약과 같은 신기술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은 또한 분산형 기술의 이러한 특수성이 현재 법률 시스템에 독특한 도전을 제기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랬습니다.

이러한 불변의 스마트 계약은 단어의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의미 또는 OFAC 정의에 따라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OFAC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불변의 스마트 계약은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의미에서나 OFAC의 정의에서 "재산"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OFAC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항소에서 문제가 된 불변의 스마트 계약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도 Tornado Cash pool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관련된 불변의 스마트 계약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이 Tornado Cash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불변의 스마트 계약에 대한 법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가능한 스마트 계약은 일부 당사자나 그룹에 의해 관리되고 변경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

반면에 불변의 스마트 계약은 변경되거나 블록체인에서 제거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변경 가능한 계약이 불변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단 스마트 계약이 불변이 되면 누구도 통제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위에.

변경 가능한 스마트 계약은 일부 개인이나 그룹이 관리하고 변경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

불변의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에서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변경 가능한 스마트 계약이 변경 불가능한 상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프로세스입니다. 일단 스마트 계약이 변경 불가능해지면 누구도 이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실제로 Tornado Cash를 사용하여 돈을 세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해결책이 없습니다.

북한 해커그룹 라자루스그룹은 해킹 방법을 통해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훔쳤고 자금세탁을 완성하기 위해 코인믹서 등을 통해 자금 출처를 숨겨야 했다. 따라서 OFAC는 Tornado Cash의 통화 혼합 기능이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Lazarus Group이 2021년에 통화 혼합을 통해 자금의 65% 이상을 세탁했으며 Tornado Cash가 주요 도구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Tornado Cash는 Lazarus Group의 자금세탁 활동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제재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Lazarus Group이 Tornado Cash를 사용했지만 이것이 전체 계약을 승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불변의 스마트 계약은 전통적인 의미의 "재산"이나 "서비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예: Lazarus Group)의 남용으로 인해 전체 계약이 승인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OFAC의 조치는 법적 권한의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제재 체계를 확대하기보다는 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IEEPA는 현대 인터넷이 등장하기 오래 전인 1977년에 입법되었습니다.

OFAC가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 이전 제재를 가한 주요 법적 근거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었지만 법원은 “IEEPA는 현대 인터넷이 발명되기 오래 전인 1977년에 제정됐다”고도 밝혔습니다.

IEEPA는 국가 안보, 경제 또는 외교 정책에 "특별하고 예외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외국 관련 "재산"에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OFAC는 Tornado Cash를 "개체"로 간주하고 해당 스마트 계약을 북한의 Lazarus Group과 같은 사이버 범죄 조직과 관련된 도구로 나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부가 법적 해석을 확대해 허점을 메우는 것보다 신기술의 과제에 맞게 법을 바꾸는 것이 의회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사법 절차를 통해 행정권을 확대하려는 재무부의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이번 판결의 의의는 토네이도 캐시의 개인 정보 보호 도구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전체 블록체인 산업과 분산 기술 개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경계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변성 스마트 계약의 특수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법원의 결정은 향후 유사한 기술의 법적 사용에 대한 중요한 사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이는 규제 기관에 새로운 과제도 안겨줍니다. 기술 혁신과 개인 정보 보호를 보호하면서 잠재적인 불법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는 매우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판결 문서의 다음 두 문장은 이 기술의 특수성을 잘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OFAC의 Tornado Cash 지정과 관계없이 불변의 스마트 계약은 계속 작동합니다.

제재가 시행되더라도 "불변의 스마트 계약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이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불변의 스마트 계약은 OFAC가 Tornado Cash를 제재 목록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작동합니다.

제재가 발효되더라도 "이 불변의 스마트 계약은 인터넷에 연결된 누구에게나 공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