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2월 3일 김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계엄사령부가 2024년 12월 3일 23시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선포할 것임을 알리는 계엄령 1호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및 정치단체,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모든 행위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지합니다. 3. 모든 연설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에 의해 통제됩니다. 4.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파업, 감속, 집회 등을 금지합니다. 5.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은 파업 중이거나 직무를 이탈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6. 반국가세력이나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하고 일반시민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위의 계엄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대한민국 계엄령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구금, 수색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