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소재했던 바하마가 암호화폐 규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바하마 증권위원회(SCB)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및 등록 거래소 법안 2023(Digital Assets and Registered Exchanges Act, DARE)'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바하마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며 소비자, 투자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커스터디 및 수탁 지갑 서비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문 및 관리 ▲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등을 다룬다.
5월 31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2분기 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바하마에 본사를 둔 FTX가 붕괴하면서 바하마는 적극적인 암호화폐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바하마는 2020년 DARE 법을 수립했지만 FTX의 부실 운영과 불법 활동을 파악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크리스티나 롤레(Christina Rolle) 증권위원장은 "DARE 2023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발전적인 디지털 자산 법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잘 규제된 환경에서 개발과 혁신을 촉진시키겠다는 바하마의 약속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RE 2023은 디지털 자산 자문 및 운영, 파생상품 서비스, 노드 서비스, 스테이킹 등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수탁형 월렛, 암호화폐공개(ICO), 대체불가토큰(NFT), 유동성 요건, 채굴 활동, 분쟁 해결 방안 등도 다룬다.
증권위는 거래소의 시스템 및 제어 요건도 설정할 방침이다.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및 제어 시스템이 사업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하고 적절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에 관한 최초의 공시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증권위는 "약정, 스테이킹 프로토콜 세부 사항, 스테이킹 대상 자산, 보상 및 페널티, 참여자 선정 방식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험성이 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프라이버시 토큰 발행은 금지될 예정이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