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코인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사업성 없는 가상자산(코인)을 유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 6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거래량이 적은 코인을 지정해 미리 확보한 뒤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속여 1천389명으로부터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