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국회전자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수 3만명을 넘어섰다. 국회전자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청원이 접수된다. 청원 접수가 완료되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돼 국회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민주당이 명확한 법과 기준 없이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인정 없이 과세만 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