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공제 5000만원으로 가닥…26일 처리
서울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당 일각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회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면서 가상자산 유예안도 수용할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유인할 단서 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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