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에 따르면 800억원대 ‘스캠 코인’을 시세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존버킴’ 박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박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박모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상장하고 시세를 조종해 피해자 약 1만 8000명으로부터 총 2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