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 SEC 소송 배심재판 요청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정 다툼에서 배심재판을 요청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SEC는 지난해 11월 크라켄을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하면서 SOL, ADA, ALGO 등 11개 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크라켄은 배심재판을 요청하며 증권법과 SEC의 규제대상에 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SEC의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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