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재판부에 가상자산 관련 논문과 판결문 등을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리플(XRP) 관련 판결문 번역본,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테라폼랩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이라고 한 판결문 등이다. 합수부 단장 단성한 부장검사는 "국내 기준으로는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받는 건 쉽지 않다. 송금 사업 수수료를 투자자들이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리플과 테라폼랩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눠줄 것을 약속하고 투자자금을 받은 루나 코인은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