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SEC, 리플 판결 항소해도 못 뒤집어"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의 증권성 판결을 항소심까지 끌고 가더라도 원심을 뒤집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SEC가 선택하고 정의한 XRP의 판매 유형에 따라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테스트에 입각해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까지 가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데 큰 금액을 베팅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호주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SEC는 XRP 판매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 토레스 판사는 각 유형 별로 개별적인 해석을 내놨다. 유형에 따른 XRP 증권성 판단도 첨예하게 갈렸다. 판사의 결론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테라폼랩스와 SEC 간의 소송을 맡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는 거래소 등 브로커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보지 않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 내용을 선례 적용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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