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파이 투자자, '신고수리 지연'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손배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서 운영하던 코인 예치 서비스 고파이 출금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투자자이자 법률 대리인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상대로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아시아경제가 전했다. 미디어는 "고팍스 측은 지난 3월7일 FIU에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태지역 대표 등 3명이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등기임원 변경신고 및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수리가 법적 기한인 45일보다 늦어져 피해를 보았으며, 이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심사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부분에까지 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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