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과세 2년 유예 방침 유지…국회합의 불발땐 내년 시행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작년 10월에는 6개에 그쳤지만, 지금은 30개가 넘었다"며 "이 중 규모가 작은 곳은 내년 과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모두 현행법상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과세와 연동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회에서 관련 합의가 불발되면 당장 내년부터 주식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함께 시행될 수도 있다.
댓글
추천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