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소송 당사자들이 8월에 약식재판 및 엑스퍼트 챌린지(expert challenges)를 위한 준비서면(opening briefs)을,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종결서면(closing briefs)을 제안하는 공동 일정 서신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리플이 이 일정에 동의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내 직감으로는 당사자 간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다는 것이다. 원래는 준비서면 일정이 더 길었을 것. 리플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준비서면은 소송당사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