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월 10일 디지털 투데이에 따르면 한국 인사부가 모든 정부 기관에 공무원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제한 이행을 재평가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행사는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1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국토부는 가상자산 정책, 규제 입안 및 시행 등을 담당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정책 추진에 관여하는 기관도 가상자산 정보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