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국내에 이어 일본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구현하는 방식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다.
24일 신한카드는 블록체인과 신용결제를 접목시킨 기술 특허인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이하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가 일본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은 지난해 7월 국내 특허 취득한 바 있다.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상에서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돼왔다.
반면에 이번 특허는 신용한도를 통한 암호화폐 발급부터 일시불, 할부 등의 신용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카드 거래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특허를 활용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중개기관(VAN사 등)을 둔 지금의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과 가맹점이 직접 연결된 효율적인 결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
또 모바일 기반의 결제에 활용할 경우, 고객이 사용하는 신한페이판 앱과 가맹점주용 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해, VAN사나 PG사 없이 앱 간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 본부장은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것"이라며 “국내·외 상황에 맞춰 효율적이면서 보안성이 우수한 서비스로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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