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의 블록체인 연구반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는 암호화폐를 제대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6일 4차위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8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블록체인 연구반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언 마련을 위해 활동한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연구반은 블록체인 관련 업계, 학계 및 법조계 등의 민간전문가 11명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활동했다.
이날 연구반은 특금법이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암호화폐는 화폐, 상품, 증권과 같이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제도만으로는 적절한 규제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를테면 암호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투자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 또 자금조달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사용될 경우, 발행인의 주주 및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의 이해 조정이 요구된다.
반면에 암호화폐 관련 유일 법안인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 범위를 정하고, 이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특징을 고려한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반은 "기존 규제에서 우려하는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화폐법, 금융업 규제체계, 집행법 등 모든 법 분야에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블록체인 산업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도 나왔다. 네거티브 방식, 사후적·자율적 규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해 민간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개정 '데이터 3법'을 활용, 기존 규율에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또는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또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개인 공개키 또는 해시값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닌 점을 들어, 해당 값과 개인간 연결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안전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반은 선진국과의 블록체인 기술 수준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춰, 혁신적 융합 아이디어 공모 등 선도형 R&D 전략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과 합의 알고리즘의 융합, 로봇 등 기계장치 분야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4차위는 이날 블록체인 연구반이 보고한 내용을 금융위원회를 비롯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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