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내년 10월 1일로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 시행일을 2023년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암호화폐 과세 시행일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은 2023년 1월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암호화폐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액으로 책정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암호화폐 사업자를 통해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암호화폐 과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만큼 내년 10월 1일 시행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후에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기는데, 2021년 10월부터 과세 자료를 추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는 2021년 9월 말까지 가능하다.
또 내년 특금법 시행으로 현재로선 사업 존속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금법 사업자 신고를 위한 절차와 과세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업계 부담이 커 이를 고려해달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내년 특금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소별로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개인별·기간단위별 거래 내역 데이터를 과세 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 협력을 이행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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