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업에 대한 전국 단일 감독 규정을 통해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암호화폐 기업의 전국 운영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주(州)은행감독협의회(CBSB)는 단일 심사를 통해 전국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새 송금업 감독 규정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송금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각 주에서 진행하는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수십 번 중복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CBSB가 제시한 새 규정은 이러한 주별 심사 대신, 여러 주 감독기관에서 선발된 심사원 그룹이 공동 심사를 진행해 송급업 운영 허가 절차를 단일화·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BSB는 각 주 정부가 은행 감독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구성한 단체다. 미국 50개주, 콜롬비아, 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유관기관들이 소속돼있다.

이번 규정은 웨스턴 유니온, 페이팔, 코인베이스, 리플 등 연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처리하는 78개 결제 대기업과 암호화폐 기업에 적용된다. 이미 40개 이상 주에서 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자동으로 해당 자격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존 라이언 CSBS 협회장은 주 당국이 자체 권한을 잃지 않으면서 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 감독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심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심사를 진행할 권한도 있다"면서 "새 규정은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접근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은행 규제당국인 통화감독청(OCC) 수장 브라이언 브룩스도 "주 허가제가 아닌 국가 허가제를 통해 암호화폐 결제 기업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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