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따르면 빗썸의 실소유주인 빗썸홀딩스 이모 전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4부(부장 김지완)는 6일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약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빗썸 실경영자인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실제로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가로챈 금액은 1억달러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취득금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에게 암호화폐를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코인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