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에 따르면 업비트와 피카프로젝트의 상장폐지 관련 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빗썸 역시 소송에 휘말렸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드래곤베인(DVC)이 빗썸을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래곤베인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은 24일 빗썸을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빗썸이 6월 17일 드래곤베인을 상장폐지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상장폐지 목록에 실제 부실한 코인도 있지만 드래곤베인은 기술 개발과 사업 진행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에서 억울하다"며 "드래곤베인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측은 드래곤베인이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로드맵 이행으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빗썸의 상장폐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