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경제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현황' 자료를 인용, 올 들어 5월까지 암호화폐 환치기를 하다 적발된 규모가 지난해 전체보다 22배 폭증했다고 전했다. 적발 건수는 7건, 액수로는 4,503억원이었다. 올 연간 규모는 2018년(10건·7,84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외국환인지, 화폐인지 법상 정확한 정의가 안 돼 있어 적발한 것도 암호화폐가 아닌, 등록 없이 환전업을 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