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이날 오후 은행법학회가 주최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서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은행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국에도 건의를 했고, (논의를) 더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은행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험평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결과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절차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런 건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법을 보면 (거래소가) 정부에 등록하게 돼있다"며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과 은행 실명계좌가 있는 것이고, 다시 정부가 검사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가 추진한 가이드라인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고, 은행들도 거래하는 암호화폐취급자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