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미등록 가상자산 관련 활동 시 8억원대 벌금·징역 7년
jin10에 따르면 홍콩특구 정부가 '증권 선물 조례'에 근거해 증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필요 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및 관련 업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당국 미등록 업체가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 활동을 진행할 시에는 500만위안(8억7700만원)의 벌금과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 행위를 지속할 시 해당 기간 내 매일 10만위안(170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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