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가 빗썸의 클레이 상장이 발행사이자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와 협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14일 빗썸은 카카오의 가상자산으로 알려진 클레이와 최근 급부상한 도지코인을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거래소 코인원과 지닥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클레이를 상장한 바 있다. 당시 협의없는 상장이 '도둑상장'인지, 블록체인 업계의 탈중앙화 정신에 입각한 '자율상장'인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규모가 큰 가상자산은 사업을 주도하는 발행사가 없기 때문에 협의 없이도 상장할 수 있다. 반면 사업 주체가 확실히 존재하는 가상자산은 거래소와 기업 간 협의를 거쳐 상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