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 위원회에 출석해 가상 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그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보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사고파는 것까지, 또 (가격이) 떨어진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 - 2.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보는 시각은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아닌데다 실체 자체도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들어갔다고 다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 - 3.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 - 4.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직 등록한 업체가 없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 정도 있지만 모두 폐쇄가 될 수 있다 - 5.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들어갈 것인지 방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안할 수 없다. 다만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기 열풍이 더 부는 부분에 대해 고민되는 점도 있다.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 6.(거래대금)17조원에 대한 실체도 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 하거나 내팽개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관되는것은 말한 것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 7.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