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이 국세 체납자 가운데 A와 B처럼 가상화폐를 보유한 2천416명을 찾아내 모두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가상화폐 보유자의 실명 은행계좌는 가상화폐를 매입 또는 매도할 때 현금이 잠시 머무르는 곳일 뿐이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금융계좌를 조회해도 보유 현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들로부터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강제징수에 나섰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이 가상화폐 자체를 몰수하고도 가상화폐를 보유한 코인지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 이유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가상화폐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가압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