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2명의 OpenSea 사용자가 NFT 거래 플랫폼 OpenSea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비난했지만 판사가 회사에 중재 요청을 허용한 후 제안된 집단 소송을 철회했다고 11월 11일 보도했습니다.
Anthony Shnayderman과 Itai Bronshtein은 지난달 7일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서 OpenSea 운영사인 Ozone Networks를 상대로 한 증권 소송을 자발적으로 기각했습니다. Cecilia Altonaga 판사는 지난달 판결에서 OpenSea가 두 사람에게 중재를 강요하는 신청을 제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OpenSea는 두 사용자가 중재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청구가 중재자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는 사용 약관에 동의했다고 10월 제출 서류에서 주장하면서 두 사용자가 중재에 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OpenSea는 10월 제출 서류에서 "상호 합의된 포럼에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중재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사건을 보류하게 될 법원의 거부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penSea의 10월 주장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대체 분쟁 해결 서비스인 JAMS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두 원고의 변호사인 Moskowitz Law Firm의 Adam Moskowitz는 "계류 중인 사건을 기각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