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 주최하고 본지 '토큰포스트'와 주관한 세미나에서 ''2024년 가상자산의 국제 동향과 대한민국의 규제에 관한 현주소'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국내외 규제 이슈, 2024년 시장 전망과 남은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상자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현물 ETF 전개 상황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과 거래소 시장 재편에 대해 다뤘다. 작년 한 해 국내와 해외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규제 논의점도 조명됐다.
이 교수는 "2023년이 가상자산 규제에 정말 중요한 해였다"면서 "우리나라 입법이 있기 전에 해외에서 계속 입법화 노력이 계속 있어왔고 2023년 상당히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유럽의 종합 가상자산법(MiCA) 최종 입법 ▲미국의 SEC·CFTC 관할권 논의와 리플, 테라폼랩스 소송을 통한 법원 증권성 논의 ▲영국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협의 추진과 금융서비스시장법 편입 작업 ▲중국과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 등 각국 규제 체계의 발전 단계에 대해 확인했다.
유럽의 미카(MiCA) 최종 입법을 언급하면서 "MiCA에 규정(regulation)을 의미하는 'r'을 붙여 표기하는데 이는 유럽회원국 전체에 강제 적용되는 규정으로, 회원국이 따로 입법을 진행해야 하는 지침(directives)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카 입법이 우리나라에 중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유럽 미피드 II(MIFID II)로 규제되지 않는 가상자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카라는 법을 만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만큼 향후 미카법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법 등 우리나라 금융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일본 규제 상황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유럽은 규제 공백을 미카로 해결했다면 미국은 사실 규제 공백이 없었다"면서 "SEC와 CFTC가 증권과 상품을 두고 광범위하게 관할하고 있어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에서 분리된 영국은 가상자산 규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금융서비스시장법(FSMA)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보다 넓은 범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2023년 개정을 실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1단계 입법을 하고 2단계 입법을 진행하는 단계적 입법을 하는 것처럼 영국에서도 단계적 입법이 진행 중"이라면서 "다만 영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규제를 먼저 진행하려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가상자산을 막았던 것과 달리 중국 당국은 규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전면 금지에 들어갔다"면서 대신 위안화 패권을 위한 CBDC를 추진하면서 경쟁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인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암호자산'을 포함시켰고 우리나라에없는 자금결제법을 통해 투자성 자산과 결제성 자산 양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선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테라루나 사건 기소 등을 통한 투자계약증권 개념 적용과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가상자산 최초의 금융규제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등 국내 규제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이 교수는 2017년 ICO 등을 행정지도 차원에서 금지할 뿐 완전 공백 상태였지만, 2022년 대선 정국 때는 양측 모두 디지털 자산 입법화 공약을 내놓는 등 규제 작업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2023년 2월 자본시장법으로 포섭 가능한 일부 가상자산을 다루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며 4월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루나 기소 관련 토큰의 증권성과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5월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가상자산회계처리감독지침 진행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올해 미국 SEC의 현물 ETF 승인 이후 시장과 가상자산법 시행준비에 따른 법적 논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물 ETF를 통해 비트코인의 금융기능과 자본조달 역할 가능성, 법인 비트코인 간접 투자 문제 등 정책적 쟁점과 국내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중개 제한, 국내 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 여부 등 법적 쟁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대응에 대해 "법적 쟁점보다는 정책적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돈을 가진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고 흐름을 만드는 것이 금융의 기능인데 비트코인이 그런 금융적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단지 돈을 얻고 잃는 제로섬 기능뿐인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을 때 금융당국이 원하는 자본시장의 자본 조달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50~60조의 국내 현물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은 자금세탁법 때문에 개인 투자만 허용하고 있는데 법인 투자 시 규제 이슈 등에 대해 문제 의식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될 때 다른 암호화폐로 확장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으며, 실물에 투자되기 때문에 증권사가 중개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 맞는지 등도 논쟁거리라고 짚었다.
올해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비트코인 반감기 등 기술 변화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 등 시장 성장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 대선 등 외부적 변화 ▲리플 정식 재판, 코인베이스 소송 진행 등 법적 공방 전개, EU MiCA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 주최하고 본지 '토큰포스트'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칭 새미준) 디지털 혁신 청년 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업계 전문가, 대학 교수 및 정부 부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블록체인 기술 성숙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이뤄진 건설적인 논의와 정보 교류를 통해 사회적 효용과 파급력, 산업과 시장 성장의 측면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6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