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 관계자 "암호화폐 익명 결제 금지 조항, 실용적이지 않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EBA) 관계자 조안나 네토(Joana Neto)가 수요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행사에서 암호화폐 사용자 식별을 위한 1000유로 기준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리소스 집약적"이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자금세탁방지 데이터 전문가인 네토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모니터링 업무는) 누가 처리할 것인가? 만일 관할 당국이 처리한다면 당국은 그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소액 암호화폐 결제 규제안이 이론적으로는 놀라울지 몰라도 실용적이진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31일 유럽연합(EU) 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와 시민자유, 정의, 가족위원회(LIBE)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암호화폐에도 적용, 암호화폐 익명 결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1000유로 미만 암호화폐 거래도 거래 당사자 정보를 수집해 보고해야 한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개인정보보호 문제 관련 법적 이슈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의회, 위원회 및 이사회는 4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EU 의회, EU위원회(EC), 유럽 이사회 3자 회의, 각 회원국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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