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조각투자도 증권일까?..."유틸리티성 등 따져봐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대체로 "NFT를 곧바로 증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NFT는 수익권 외에 수집품으로서의 활용성이 있어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구상 중인 사업처럼 명품 시계나 와인 등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NFT는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권성을 판단할 때 그 창구(비히클)가 무엇인지보다 기초하는 자산이 수익 분배 성격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부동산은 수익을 내야하는 금융투자상품인 만큼, 부동산 NFT는 증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현물 NFT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결국 NFT 자체의 문제보다는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쓰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수집품으로만 활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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