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에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이하 기율·감찰위)는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 채굴은 중국의 탄소 감축 및 고품질 발전 목표와 배치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는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채굴에 대해서는 법과 규율에 따라 가차 없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 채굴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다. 샤오위 장시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은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채굴을 지원한 혐의로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솽카이'(雙開·쌍개)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