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NFT, 결제·투자에 쓰이면 특금법상 가상자산"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쓰인다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금융연구원은 "FATF는 지불이나 투자 수단이 아닌 수집품으로만 사용되는 NFT의 경우 '암호화 수집품'으로 보고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지만, 가상자산 여부는 용어나 형식이 아닌 실제적인 기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NFT가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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