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정신문에 따르면 기업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의원은 이달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주의 알 권리와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대차대조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최근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상위 5인 대주주와 보유주식 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 중요한 채권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