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이 테라 개발사 테라폼랩스와 도권 CEO에게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부한 소환장에 따를 것을 명령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앞서 작년 SEC는 도권 CEO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쟁점은 테라의 합성 주식 프로토콜 미러 프로토콜의 합법성 여부다. 이에 테라폼랩스가 "SEC는 이를 강요할 관할권이 없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자, SEC는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