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인프라법 암호화폐 관련 조항 위헌"
미국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 전문 변호사인 마르타 벨처(Marta Belcher)가 26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기고한 칼럼에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법 내 '브로커' 정의 확대 과세 조항은 미국 수정 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오늘날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사람들의 암호화폐 거래 진입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인프라법은 암호화폐 개발자, 트레이더, 채굴자,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 생태계 내 수많은 플레이어들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해 정부에 전달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퍼블릭 체인 특성 상 인프라 법은 1만 달러 미만 거래를 포함한 민감한 금융 정보에 대한 정부의 감시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지갑과 관련된 신원을 알고 있다면, 해당 거래가 1만 달러 미만이더라도 정부는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수정 헌법 4조에 위배된다.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법 집행 기관은 수색 또는 압수를 수행하기 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비밀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지금 영장 업이 '무단으로' 은행 고객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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