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전문 매체 BOF에 따르면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Hermes)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NFT 제작자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child)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에르메스는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브랜드 트레이드 마크인 ‘버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메타 버킨(Meta Birkins)이라는 이름의 NFT를 출시한 바 있다. 에르메스는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디지털 투기꾼’이라고 표현하며, "현실의 상표권이 가상세계에서 이용될 때도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이슨 로스차일드의 메타 버킨은 지난해 12월 42,000달러에 처음 판매됐으며 이후 논란이 일자 오픈씨는 메타 버킨의 판매를 중단했다. 로스차일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당 NFT를 판매했으며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예술가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