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vs 빗썸 800억 과세…심판원, 심판청구 20개월 만에 ‘재조사’ 결정
세정일보에 따르면 빗썸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지 1년 10개월 만에 최근 심판원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8년 진행됐으므로 2022년이 다가오는 지금 약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결국 재조사 결정이 나면서 최종 판단은 다시 한 번 미뤄지게 된 셈이다. 지난 2018년 1월1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빗썸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고객들의 원화출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판단하고, 빗썸 측이 외국인 원화출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803억원을 과세했다. 빗썸은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초 심판청구를 냈다.
댓글
추천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