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크레이그 라이트 110만 BTC 소송 결과, '사토시 주장' 입증한 것 아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크레이그 라이트와 그의 전 파트너 데이브 클레이먼 유족의 110만 BTC 소송 결과가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말하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8일(현지 시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코인데스크는 "일부 언론들은 해당 소송에서 크레이그 라이트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 이번 소송 결과가 크레이그 라이트의 '사토시 주장'을 입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지적재산권 절도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비트코인 채굴사업 수익금의 절반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무죄를 준 것이다. 500억 달러 규모의 BTC를 보유하고 있다는 라이트의 주장은 재판의 목적과 무관하다며 검토되지도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사토시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도 없었다.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유력 미디어가 '나카모토 사토시 소송'이라는 부적절한 헤드라인을 내세워 독자들의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소송 내용과 전혀 다른 보도다. 팩트는 배심원단이 라이트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전 파트너에게서 무언가를 춤쳤다고 판결한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라이트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라이트를 신봉하거나 동맹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중하게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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