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에 따르면 코인원과 코빗이 다음달 초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트래블룰 시스템'을 업계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빗썸‧코인원‧코빗 거래소 3사의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는 오는 12월 8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코인원과 코빗이 우선적으로 시스템 적용이 시작됨을 알릴 계획이다. 빗썸은 두 거래소보다 늦은 지난 19일 금융당국의 사업자 수리를 받은 만큼, 고객확인제도가 끝난 후에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업비트는 자회사 람다256을 통해 자체적인 트래블룰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100만원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