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 따르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인 28일 '소소위' 까지 열고 여야가 합의안을 미리 도출한 결과다. 여당은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야당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협상에 임했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당초 기준이었던 2022년 1월 과세 원칙을 고수했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1년 뒤로 유예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