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은행 "모든 기관,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 불가"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가상화폐 거래 리스크 예방과 관련한 통지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단속 방법이 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1. 금융기관 및 비은행결제기관은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위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청산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가상화폐를 담보물 및 보험 책임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가상화폐에 대한 인터넷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인터넷 기업은 가상화폐 관련 경영지원, 마케팅, 유료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된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중국 투자자 대상 서비스 제공 금지)
3. 가상화폐 사업자 등록 및 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사업자는 경영 범위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화자산' 등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4. 가상화폐 관련 불법 금융활동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 시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벌한다.
5. 가상화폐와 관련된 돈세탁, 해외 도박, 대포통장, 대포폰 단속을 전국적으로 강화한다.
6. 업계 자율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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