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연초 파악된 국내 거래소 66곳 가운데 24일 오전 기준 신고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이들은 각각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OK-BIT, 지닥,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등"이라고 24일 보도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