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에 지난 17일 첫 번째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구축 산출물, 사업계획서, 업무 매뉴얼 등을 제출 완료했다. 플라이빗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테더(USDT) 마켓을 재개해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을 전환한 상태다. 또한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금융권 수준의 AML 시스템 등을 구축 완료했으며,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이후 변경신고를 거쳐 원화마켓 재오픈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