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금융당국과 특정금융정보법의 기조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대한 정책 변경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수취 가상자산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가 차감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원화 기준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거래 수수료에 대한 계산은 체결금액(주문수량 X 주문가격) X수수료율(%) 방식으로 산정된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