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빗 前회장 '폭행 혐의' 추가 기소하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이 소속 직원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회장의 추가 폭행 혐의도 재판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 김유경 정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직원이 최모 전 회장 등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최 회장은 조만간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다음 달 26일 7번째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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